한시적계절근로자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들이 직접 위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전화가 자주오고 있으나 이는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모집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 봐야할 업무 이다.
이와 관련 이번에 전남 담양군에서 관련 모집 공고가 있어 참고로 올려 본다.
타지역도 이와 관련 내용이 있으므로 해당 외국인은 자신의 거주 지역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입국이 지연되고 있어 농가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은 법무부로부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을 배정받았으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동반(F-3), 방문동거(F-1)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처분 중인 자 등 이다.
(1) ‘동반(F-3)’
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 ‘방문동거(F-1)’
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단, 다음 해당자는 제외)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 추천자 추천자 의미 및 추천을 받는 이유(첨부 7)
◦ (추천자 의미)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을 초청 또는 신원보증 등을 한 사람을 의미함
모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딸기, 단감, 토마토 재배 및 수확관리 등의 농작업에 투입되며, 심사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단감 수확과 딸기 작업에 투입될 외국인 근로자를 집중 모집 중으로 근로기간은 1~5개월 이내이며 근로계약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거쳐 농가에 투입되며,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한시적 계절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담양군청 친환경농정과(061-380-2713) 또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확인하기=> 클릭
다만 이 제도가 한시적 제도 이다 보니 항상 신청을 받는 구조가 아니고, 해당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접수를 받으므로 해당 군청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